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내일 결론…"최지성·장충기도 영장청구 대상"

입력 2017-01-15 14:01   수정 2017-01-15 14:09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검팀은 15일 "이 부회장 영장청구 여부는 오늘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16일 전까지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해 적용될 뇌물공여 등 혐의의 범죄 액수 등을 막판까지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등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명 브리핑에서 "법 앞에 특권은 없다. 삼성은 뇌물을 제공했고 국정농단 세력은 부정한 특권을 대가로 줬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됐고 정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그리고 당사자인 이 부회장 모두 부인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청문회에서조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증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은 구속에 주저해선 안 된다. 법 앞에 특권이 있어선 안 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보여줘야 한다. 그 대상이 삼성이 아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특권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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